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의지 천명해야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의지 천명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0.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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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동의원 대북정책 혁신적 발상 전환 촉구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남북관계에 있어 국민들의 정서에는 우리 정부가 항상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이 깔려 있다”면서 “북한은 근래 10여년 간 동일한 외교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통미봉남’ ‘남남갈등 조장과 활용’을 기본 전략으로, 경제와 외교의 철저한 이중전술을 구사하는 행태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가 안이하고 수동적이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정책에 혁신적 발상의 전환, 자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남북한 외교에 있어서 북한의 ‘막가파식 태도’와 ‘극단적인 비합리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의 질’, 외교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치열함과 투철함’의 부족을 점검하고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일어난 재중 선교사와 북한 인권운동가 피습사건과 중국의 탈북자 20명 북송 움직임과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15일 자로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넘어 섰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의 10배에 이르는 탈북동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 NGO 등에 의해 전해지고 있으나 실제 정부 차원의 탈북동포들의 현황과 실태는 파악되고 있지도 못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과 NGO가 함께 참여하는 ‘재외탈북동포실태파악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했다.

김의원은 며칠 전 유럽의회 의원들이 우리 여야4당 대표와 국회의장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면서 지난 7월에는 영국의회가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보낸 바 있고,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음에도 우리 국회는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 6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상황이 어렵다면 우선 정부가 나서서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또 이를 통해 형성되는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남북한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