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 문화예술기관 초대권 부당사용 적발
권익위, 공공 문화예술기관 초대권 부당사용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1.15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무료초대권 유관기관 등에 제공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원칙과 기준없이 직무관련 기관 등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의 전당 야간 전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6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료초대권 폐지방침을 통보받은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매당 2만~9만원인 공연관람권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예산 485만8천 원으로 1매당 1천~2천원에 편법 구입해 사실상 무료초대권 용도로 2,924매(1억4천392만원 상당)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역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내부직원 등에 무료초대권 1,110매(5천874만원 상당)를, 직무관련 기관에 무료초대권 184매(1천101만원 상당)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예술의전당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햇살사업과 공연관람권 판매 이벤트(홍보) 등에 정상적으로 일부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료초대권을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나 협찬유치 등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직원 등에게 배부하면서 사용내역도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공연계약 등의 근거없이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도 관행적으로 무료초대권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건전한 국내공연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무료초대권 수수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공공 문화예술기관들이 앞장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공공 문화예술기관들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