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의OK 게임기가 1년 후에는 불법 게임기로 변신
등급심의OK 게임기가 1년 후에는 불법 게임기로 변신
  • 홍재희 기자
  • 승인 2011.11.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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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올바른 처사인가?

(서울=홍재희기자) 등급심의란 컴퓨터 비디오 게임을 적합한 등급으로 분류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가진 게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체계를 말한다.

국가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등급심의로 인해 불거진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게임영업주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더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게임업자들이 말하는 게임기 '오션포카'는 2010년 10월29일자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심의를 받은 후 각 지역구청에 허가증과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게등위 홈페이지에 '오션포카'를 불법기계로 등급취소 예정공지를 하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게등위는 기계의 개`변조로 단속이 되어 모든 기계를 불법으로 간주, 등급취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게임장 운영자들은 타 지역의 업소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대구를 비롯한 광주 등 여타지역 업소들의 기계까지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게임장 운영자들은 게임업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업소로 인식되어 아직까지도 시선이 곱지 않은 탓에 업주들은 기계선택을 할 때에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임기를 선택하기 위해 금액제한과 시간상황까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오션포카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해하기 힘든 규제를 나열해 힘없는 게임영업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게임시장의 건전함을 선도해야 하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로서 솔직한 의견을 표명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게임업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오션포카는 18세 이상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선용으로 즐길 수 있게 제작된 게임기로 단순히 재미를 즐기기 위한 아케이드 게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