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법질서 수호의지 있나, 없나?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법질서 수호의지 있나, 없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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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진두생부의장, '꼼수 부리지 말라' 경고
▲진두생부의장
서울시의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은 지난 2009년 5월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 때 일부시민 등이 무대를 무단 점거해 개막행사가 취소된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의 채권보전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광장에서 개최예정이던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행사는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방모씨 외 7인의 불법점거로 취소됐다. 행사가 취소되자  많은 비용과 장기간에 걸쳐 행사를 준비해온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진행된 1심에 이어 12월 2심에서도 2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11년 5월 민주당 시의원과 참여연대 간부와의 협상을 통해‘사과문’한 장만 받고서 채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는 게 진 부의장의 주장이다.

15일 진 부의장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은‘피고들이 소송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라는 이유로 채권보존을 유예하는 것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는데, 1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채권을 포기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

진부의장은 또 "서울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권을 포기하려다가‘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로 안건을 다음으로 미뤄놨다. 서울문화재단이 무슨 정치집단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두생부의장은“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기관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 승소까지 해 놓고, 피고의 사정.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지 의심스럽다”면서,“앞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