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변경 고시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변경 고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2.01.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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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원인제공자 취소료 인상, 여행업계 환영 분위기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권고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지난해 12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여행업계는 환영분위기이다.

개정된 고시는 해외여행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간의 해외여행 계약 취소 때 여행개시 20일전까지가 계약금 환급 해결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여행사․여행자 중 계약을 해제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출발 10일전까지는 15%(종전 5%), 8일전 20%(종전 10%), 24시간 전 30%(종전 20%)의 취소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여행 당일취소는 기존의 50%를 그대로 유지한다.

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계약취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반면 통지 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지 할 때는 취소료를 30%(종전 20%)로 10% 상향 조정하고 여행출발 당일 통지는 기존의 50%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또한 여행사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배상도 명문화했는데,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하고, 신체손상이 있을 때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한편 숙박업의 경우 종전에는 성수기와 비수기만으로 구분했던 계절 분류를 성수기 주중과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과 비수기 주말로 세분화했다.

성수기 주중 소비자․사업자 계약해제는 종전의 성수기 계약해제 해결기준을 유지하고, 성수기 주말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분의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이 계약해제될 때는 90%(종전 80%), 양 당사자 모두 각각 사용예정일 7일전 20%(종전10%), 5일전 40%(종전30%) 3일전 60%(종전50%)으로 10%씩 상향조정하여 적용된다. 

비수기 주중과 주말은 주중 소비자․사업자 계약해제는 종전의 비수기 계약해제 해결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비수기 주말은 사업자․소비자 양 당사자 모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1일전 20%(종전10%), 예정일 당일 취소 30%(종전20%)로 10%씩 상향조정됐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 의견 조회 시 업계의 중론에 따라 보상규정 상향에 찬성 의견을 냈는데 이는 여러 여행사에 계약하고, 요금인하와 부가서비스를 저울질 한 후, 한 여행사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타 여행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당사자 간 계약유지 노력과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회’는 사전에 고지한 모객인원이 미달된 경우 종전대로 1일전 까지 20%를 유지하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일본관광청에서 해외여행 예약 취소료 지불 의무를 현재 여행 30일 전에서 최대 90일 전으로 확대해 '표준 여행업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업계사정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발달에 따라 여행자가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복수로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료 부과 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해 여행업계가 입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행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1항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고시)으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은 관계법령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바뀐 이번 고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