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게임셧다운제 시행
1월 22일부터 게임셧다운제 시행
  • 김희연 기자
  • 승인 2012.01.1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게임 가입 시 부모 동의 확보, 요청 시 게임 제공 제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월 22일부터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제도를 시행한다.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도다.

▲ G스타 행사 현장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 제공=Weekly공감]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21일 게임 과다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는 것이다.

과몰입 예방조치 대상은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 전부에 대해 그 의무를 부과하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투자비를 경감시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한 것.

예방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정해진 특정 시간대나 기간의 게임 제공 차단 ▲법정대리인 및 본인에게 이용 게임의 등급·결재 정보의 고지 ▲매 시간마다 게임 이용 경과시간 정보의 제공 등이다.

이 제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시스템 보완 등 의무 이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중 사업자별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갈 방침이다.

또한 게임에 과몰입한 청소년을 상담·교육하기 위해 각급 교육청에 국고 23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청 산하 30개 Wee센터(학생안전통합시스템)에 게임과몰입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총 10만명을 상담하고 7만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도 민간기금을 조성하여 게임 과몰입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기업은 2010년 약 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해부터 서울 등 3개소에 지역 거점별 게임 과몰입 치료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중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소년의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사업 확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사업을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작년 11월부터 강서구 구강보건센터는 게임처럼 즐기는 칫솔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 유망 사업인 교육·의료 등을 목적으로 한 기능성 게임이 미래 유망 사업임에도 당장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투자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기능성게임 개발사업에 국고 22억원을 지원해 이 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이용한 초등학교 교과학습용 기능성게임 제작 사업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