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법안, 탁상행정 전형이다
[독자기고] 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법안, 탁상행정 전형이다
  • 정민우
  • 승인 2012.02.1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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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부나 언론에서 발표한 멀티방내부에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곳은 사업자등록증이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으로 허가받은 멀티방이 아닌 2008년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법안이 생기기 이전에 자유업으로서 임대업 또는 스튜디오 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업소들입니다.

과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로 이런 곳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한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는 2008년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청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기준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준 합법적인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해당이 되고 타 업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불법적인 멀티방(임대업, 스튜디오 임대업, mp3방, 음악방)등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곳은 출입을 못하지만 불법적인 곳은 계속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법을 개정하면서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죽이려고 하는지요.

최소한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기 전에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업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노래방 시설기준과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방도 밀실로 되어 있으니 청소년 출입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멀티방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업계에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무조건적인 멀티방 규제가 아닌, 침대가 있고, 샤워실이 있는 퇴폐업소만을 규제한다는 뜻이니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멀티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불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멀티방이 숙박업소에나 있을 법한 샤워시설, 침대까지 갖추어놓고 있지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멀티방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하자 다시 업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원 측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멀티방 규제가 아닌 침대가 있고, 샤워실이 있는 퇴폐업소만을 규제한다는 뜻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만 규제를 하고 불법적인 곳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법안을 만들고 발표를 하더군요.

정부의 내용대로 불법적으로 샤워시설이나 침대를 갖추고 있어 탈선을 조장하는 곳은 당연히 단속해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정 법안은 합법적으로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소만 해당이 되고 기존 불법적인 곳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 합법적으로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에 대해서 보호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단속한다고 개정한 법이 불법적인 곳은 전혀 효과를 못보고 엉뚱하게 합법적인 업소만 피해를 준다면 어이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으로 지칠 대로 지쳐도 쉬고 놀만한 공간이 없는 불쌍한 청소년들은 무슨 죄인가요?
오죽했으면 발표당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청소년들의 리플들을 보면 대다수 청소년들이 원래 합법적인 멀티방 취지에 맞게 와서 친구들과 게임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멀티방을 찾는 것은 침대, 샤워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기는 노래, 영화, 게임 등 오락문화와 무료로 제공하는 식음료를 즐기면서 학업으로 지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장소는 많은데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멀티방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런 장소를 없앤다고 하니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죠.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탈선을 하거나 불미스러운 장소로 이용되기 보다는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어울리면 해결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존속하게 해줌과 동시에 전 재산을 들여 합법적으로 창업한 영세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또한 불법 시설을 갖춘 채 타 업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법 개정의 궁극적인 취지에도 맞고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하는 청소년, 창업자들을 두 번 죽이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 기존의 합법적인 사업자들과 청소년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