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콜밴 불법영업 근절한다!
서울시, 콜밴 불법영업 근절한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2.03.14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대에 단속반 배치, 처벌 수위 강화 등 각종 방안 마련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콜밴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했다.

▲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

그동안 콜밴은 화물자동차임에도 '택시'인 척 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십 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다. 콜밴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결국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서울의 관광매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외국인관광객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동대문ㆍ명동ㆍ종로ㆍ을지로 일대에 단속조 48명을 상시 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최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심 지역에서 점차 콜밴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향후, 동대문ㆍ명동지역 이외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한 후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더욱 강력한 법적인 제재도 마련했다. 기존의 규정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도,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진금 60만원만 내면 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영업 허가 취소'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한 불편사항을 관광객이 직접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용 전자메일(happyride@seoul.go.kr)'을 운영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 관광택시'를 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일부 콜밴의 불법영업은 외국인관광객은 물론 선량한 콜밴 종사자를 비롯한 서울 시내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뒤, "불법영업 콜밴이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는 그날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각오를 표했다.

한편, 설명회가 끝나고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콜밴 불법영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지는 이미 오래인데, 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