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앞으로 성북구에서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세대 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의/성북구 건축과(☎920-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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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확보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앞으로 성북구에서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세대 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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