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칼럼]도량형박물관을 살릴, 박물관지원센터 시급하다.
[박물관칼럼]도량형박물관을 살릴, 박물관지원센터 시급하다.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승인 2012.04.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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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최근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은 매년 60~70관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일하고 있는 조직으로 관련한 문의도 적지 않다. 문의자는 박물관을 설립 및 건립 중이거나 미래에 박물관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관장도 있으며 자치단체 박물관담당 공무원도 있다. 더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위한 기존 박물관도 있다. 간혹은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대상은 차츰 다양해지고 있다.

설립에 필요한 부지의 용도사항, 건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록절차와 조건, 건립과 운영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여부, 법인화의 조건과 절차 그리고 이후 기대되는 혜택, 세재 및 양도세와 상속세, 수장고에 구비해야할 조건,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기능과 우리와의 관계 등 질의의 내용 역시 다채롭다. 이는 박물관에 대한 고민이 다양하게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크게 봐서는 관심증폭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지난 호에 언급했던 도량형박물관은 질문의 종합선물세트 격이다. 또 지난 연말 설립관장의 타계로 상속에 대한 고민에 휩싸인 모 미술관 역시 도량형박물관처럼 시급한 처지에 있으며, 며칠 전에는 해군에서 박물관을 짓는데 어디에다 문의해야 할지 모른다는 연락도 받았다.

이러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지원센터가 절실하다. 지원센터운영의 목적은 명료하다. 박물관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센터는 정부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는 민간 기구에 설치해야한다. 인적구성은 각계 전문가로 하고 조직은 분야별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 하되 자문 시 사안에 따라 회의비 및 자문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자문은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준해 책임 있게 해야 하며, 온?오프라인 자문, 현장방문자문 등으로 하고 자문에서 얻어진 결과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게재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회 및 자문단은 법률, 정책, 지원, 운영(고유 및 부대사업, 홍보 등), 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국고로 하는 게 옳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에서는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고만 명시하고 있어 문화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박물관의 현황을 수용해 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수의 박물관에는 관련성이 없어 법령이 갖는 진흥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정책은 그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과 대학의 경우 2004년도부터 단행되고 있는 국고나 기금지원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취약하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립박물관의 초기단계에서의 검증절차 절실, 박미법에 의한 설립 및 등록승인의 눈높이를 정해주는 매뉴얼의 필요성, 차츰 늘어나고 있는 1세대 관장의 상속세유예조치 문제, 지역 개발 및 도심화, 관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양도세 부과사항 해결, 사립의 공익법인화 완화조치, 대학박물관 평가 시급 등 당면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박물관은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며, 바르지 못한 박물관의 등장도 막지 못해 박물관 계의 위화감과 질서 또한 혼란하게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개선과 정비, 지원 없이는 박물관의 철학과 목적의식은 희미해질 것이며 표면적인 현상에만 경도되어 박물관은 더욱 박제화 될 것이다. 그러한 사이 유일성을 담보한 인류문화유산은 바르게 보존 및 활용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도량형박물관은 어디든지 있으며, 그 박물관과 구성원은 속 시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금도 신음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국공립만 국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