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 월2회 영업제한
강북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 월2회 영업제한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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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본격 단속, 위반할 경우 3천만원까지 과태료

내달 11일부터 강북구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2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3일 의결하고, 오는 5월 11일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구청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강북구 내 대규모점포 등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대규모점포 등이 법규를 위반해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이상 위반일 경우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기법 전수, 이벤트행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5월 현재 강북구 지역에는 대형마트 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8곳 등 총 9곳의 대규모점포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