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구의회 본회의 의결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구의회 본회의 의결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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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성북구 인권 도시 구축 돌입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증진 기본조례’가 29일 열린 성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적극 추진해 온 인권도시 정책이 ‘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권도시 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는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 및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이번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성북구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실태조사, 성북 권리선언을 통해 2012년을 인권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해, 2013년을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축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성과 창출의 해, 그리고 2014년을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인권도시 정착의 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직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과 분야별 토론회를 갖는 등 관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한 인권도시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 하에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목표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인권팀을 신설하고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성북구 구민인권학교를 운영해 39명의 지역 인권활동가를 배출했다.

또 변호사와 대학교수, 인권 및 시민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로부터 5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전달받아 입법예고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아울러 삼선교역, 정릉시장, 길음역,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돈암역 등을 찾아 조례 제정 직전인 27일까지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문의_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