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완화심의안 조건부 가결
▲ 서울 중구 오장동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총객실은 207실로 중소호텔보다는 큰 규모이다. |
대상지는 서울 4대문안 일반상업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600%→720%)하여 관광호텔의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신축예정인 서울 오장동 숙박호텔은 지하2층/지상16층, 연면적 6,889.14㎡규모로 총 207실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이다.
하지만 이번 숙박시설 신축은 인근 동호로 교통소통을 위해 사업부지내 버스 정차공간 확보는 물론, 가로변 공개공지와 연접된 가로활성화 시설 설치 등의 조건으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서울문화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