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칼럼]박물관인증제 도입과 운용방안구축 시급하다.(2-1)
[박물관칼럼]박물관인증제 도입과 운용방안구축 시급하다.(2-1)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승인 2012.08.08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에 평가가 도입된 시점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했던 ‘한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였다. 그러나 이 평가가 중단되면서 현재 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오늘날 박물관은 기능과 활동 면에서 과거의 그것에 비해 복잡다단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나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가 확대, 창의적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등은 박물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때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평가는 인증시스템에 비해 개별 박물관을 심층적으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박물관의 자생력 강화에 보다 부합하는 인증제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한다. 박물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도는 박물관·도서관·고문서위원회(Council for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MLA)에서 시행하고 있다. MLA 박물관 인증기준(Accreditation Standard)은 영국정부의 문화부격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지원하는 박물관·미술관 위원회(뮤지엄 정책운영기관, Museums & Galleries Comission)가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ies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C)와 통합(2004년)되면서 MLA로 개칭됨에 따라 같이해 박물관 등록제도도 개정되어〈The Accreditation Standard〉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인증의 대상이 되는 박물관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여 목적을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뮤지엄의 활동을 그 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성과를 도출하여 박물관을 발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지역박물관위원회(Area Museum Councils)와 영국박물관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영국의 박물관 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박물관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개별 관의 수준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데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첫째, 박물관과 미술관이 뮤지엄 경영, 이용자에 대한  궁극적인 서비스, 관람객의 이용 시설, 컬렉션(소장 자료)의 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있다. 둘째, 뮤지엄의 기능에 따른 신뢰를 지향함에 있다. 이는 사회로부터(즉, 개인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소장 자료가 공적이며 사회적이라고 봄) 수탁 받은 컬렉션을 소장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뮤지엄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인데, ‘박물관(museum)’의 정의와 목표, 기능과 활동이 윤리와 도덕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데 있다.

  영국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과 인증 기준(Accreditation Standard)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영국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 내에서 구체화된 원리와 가치로 인증 표준의 토대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증(The accreditation)이 최소한을 의미한다면, 강령(The Code)은 최고를 통한 실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증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인증 체계, 자격, 신청방법, 인증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참고 자료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증체계에 대한 요구들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기준인데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 1은 ‘운영 기구와 박물관 경영’ 섹션 2는 ‘이용자 서비스’ 섹션 3은 ‘관람객 시설’ 섹션 4는 ‘컬렉션 관리’이다. 특히,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박물관이 꼭 알아야하는 방대한 양의 기준과 정보는 부록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우리 박물관의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1. 박물관 정의에서 사용된 용어의 설명, 2. ‘국립’(National) 이라는 용어 또는 이와 동등한 용어를 명칭에 사용하나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Non-government-funded)관, 3. 자선기구로서 박물관의 권장행동선언(SORP 2000), 4. 위험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 5. 학예자문, 6. 취득과 처분 정책, 7. 기록된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기술(Documentation)과 절차, 8. 기타분야에 있어 인증 이상의 가치기준, 9. 정보의 출처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뮤지엄이 꼭 인지해야할 일종의 가이드이며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매뉴얼과 정의는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증은 물론 평가에 있어서도 전제되어야 할 조건임에 분명하다.

[참고자료]
영국 박물관·도서관·고문서위원회(MLA) 웹사이트
www.mla.gov.uk, 영국 박물관 도큐멘테이션협회(MDA) 웹사이트 www.mda.uk,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 부(DCMS) 웹사이트 www.dcms.gov.uk 참조.
김은영, 「영국의 뮤지엄평가제도의 정책적 활용 방안」, 『박물관 평가제도 도입방안 선도 연구세미나』, 한국박물관협회, 2009.2,6, pp.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