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의 박물관칼럼] 왜!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인가.(2-2)
[윤태석의 박물관칼럼] 왜!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인가.(2-2)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경희대 겸임교수
  • 승인 2012.11.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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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경희대 겸임교수
  바벨탑에서 보았듯이 탑이 무너짐으로 인해 개개인이나 집단, 국가, 민족 간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흩어진 지금에 와서 이러한 현상을 개별 박물관에 대입해 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과거의 박물관이 소장 자료의 측면에서 역사, 인류, 고고학적 성격이 강했다면 박물관 1,000관이 넘어선 우리나라 개별 박물관의 성격 역시 바벨탑이 무너진 현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들 박물관이 개별 정체성 속에서 또 다른 미래의 지향점을 찾아 또 다른 가능성을 발현 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박물관과 더불어 박물관 전체의 관점에서 주목해야할 점이다.

  그러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우리나라 상당수의 박물관은 외부의 지나친 간섭에 노출되어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외부지원이 그것으로 이는 국립과 일부 공사립, 대학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자체 운영 능력이 취약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운영의 쉽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여지책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박물관의 하드웨어적 측면인 시설과 전시의 패턴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자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외부지원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전시나 이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일회성 또는 단 년도 지원을 통해 구현해 내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물관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지나친 비문화적 계도와 간섭을 받게 되며, 지원을 전제로 한 공식(公式)에 박물관 활동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경향을 띠게 된다. 최근 유행처럼 적용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직도 홍역을 치르고 있는 소외계층, 다문화 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기관보다도 문화다양성을 표방하여야할 박물관의 기능을 경화시키는 요소로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경도되지 않게 하는 내외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물관에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활동을 비롯한 여타 활동의 장단기 계획이 서 있는지? 이를 실행할 실천적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운영여건이 열악한 상당수의 박물관에서는 외부지원프로그램의 방향을 쫓아 급조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표피적이며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기대성과 역시 미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마저도 예산지원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규모가 축소되거나 계획자체가 무산되기 일쑤인 현실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향점은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급한 측면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필자의 직무에서 보다 체감하게 된다.

  지난 9월 박물관정책과가 발족되었고 이와 보폭을 같이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지원법’)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두 법이 이번 개정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박물관의 교육기능 확충과 이를 준비하는 신규전문 인력 자격제도 도입, 세분화된 전문 인력의 교육과정 개설과 시스템 구축에 있다.

  먼저, ‘지원법’에서는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에 의무배치를 목표로 문화예술교육사가 국가 자격제도로 신설 운영될 예정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에 의무배치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와 과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밝힌바(본지 9월 26일자 컬럼)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박물관법’이라는 명칭으로 개정중인 ‘박미법’에서는 대학 박물관을 지원하여 연구중심 특성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학예사 전문교육 특성화 등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학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제45조) 또한, 운영 실적이 우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제46조)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학 박물관의 활성화와 이를 실현하기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그 중심에 교육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지성을 양성하는 대학이 설립한 대학 내 박물관이 그동안 명과 실이 달랐던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문화다양성교육은 향후 박물관에서 중점을 두어야하는 지향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물관의 가치 중하나는 소통과 통합에 있다고 본다면 문화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다. 대학 박물관에서 시행 될 전문 인력양성에 이 대목이 새삼 강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