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준, 예술인은 한숨짓는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준, 예술인은 한숨짓는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3.0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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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북촌예술인 선정 기준' 명확하지 않다

북촌 공방마을의 예술인들이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련을 해도 비싼 월세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호(종이신문 102,103 합본호)에 다룬 적이 있었다. 북촌에 거주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다보니 여러가지 비리와 의혹이 생겼고 집을 마련해도 비싼 월세 때문에 에술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서울시는 나름대로의 선별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상황'이 문제였다. 언제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른다는 점을 서울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방,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21채의 한옥을 매입했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 현재 이 중 15채는 서울시가, 6채는 SH공사가 맡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심사기준은 북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일정시간 개방이 가능해야하고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그리고 예술인들이 거주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개방과 그 프로그램을 살펴본다"는 게 서울시의 뜻이었다. 기능보유자와 함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공익이 우선, 한옥 개방 및 프로그램 마련을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적인 심사기준에 과연 맞게 예술인들이 선정되느냐는 것이다. 김경신 경신공방 대표는 "심사기준에 맞게 서류를 냈는데도 자신이 아닌, 공예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모에 선정됐다.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시킬 이유를 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기본 심사기준이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예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그들 자신도 상황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달라짐'이 바로 북촌 예술인들이 궁금해하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예술인들은 기본으로 3년의 생활을 보장하며 2년 갱신으로 총 5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은 게스트하우스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5년이 보장된 것이다. 그전까지 서울시는 1~2년 간격으로 재심사를 하고 집을 비우도록 했다. 그 때문에 지금도 법정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김경신 대표는 말한다. 

"문화부로 담당 넘어와, 사용료 계속 낮아질 것이다"

북촌 예술인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 집세 문제. 서울시는 북촌 한옥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평수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예술인들이 수입이 없는데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라고 기자가 말하자 서울시는 현재 사용료를 낮추고 있고 계속 사용료를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예술인들의 사정을 조금씩 봐주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이번 일이) 주택관리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넘어갔어요. 문화 담당 쪽에서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점차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담당에서 문화 담당으로 넘어가면서 사용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이야기한다. 일단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 태도에 변화가 오기를 바래야겠지만 심사기준을 채우고도 공모에 탈락시키고 북촌 거주에 제한을 두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