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제안사업 추진
문화부,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제안사업 추진
  • 권지윤 기자
  • 승인 2013.04.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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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 등 7개 추진과제 발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역량을 높여 자율적인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에서 제안된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는 예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저작권 교육과 홍보 확대,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저작권 등록절차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예술 저작물(권) 거래환경 조성, 문화예술 저작물(권) 관리역량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화예술과 저작권’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공연예술과 저작권, 12월 미술과 저작권, 올해 1월 사진예술과 저작권을 주제로 총 3회 실시됐으며, 관련 자료집은 문화부 홈페이지(정보마당-연구자료-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문화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저작권’을 주제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과 저작권 교육’, ‘문화예술과 저작권 분야 매체활용 공동 홍보’, ‘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저작권 등록 대행)’, ‘문화예술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활용기능 개선’,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 ‘문화예술과 저작권 판례집·상담사례집 제작 배포’, ‘문화예술과 저작권 전문상담·컨설팅 체계 구축’ 등 총 7개의 뒷받침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특히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등록 지원 사업’은 저작권 등록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대행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저작권’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