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의 일본속보] 외국인 배척 행동을 용서해선 안 된다는 日변호사 12명의 양심선언
[이수경의 일본속보] 외국인 배척 행동을 용서해선 안 된다는 日변호사 12명의 양심선언
  •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 승인 2013.04.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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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한인타운이자 한류 문화의 거리신쥬쿠 신오오쿠보에서는 주말마다 [재특회]를 비롯한 우익들의 反韓 시위 횡포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류타운인 도쿄 신오오쿠보에서 있었던 우익들의 데모 현장 모습.

박근혜 대통령을 지명수배 범죄자라고 표현해놨다.

날로 심각해지는 그들의 혐오스런 슬로건은 급기야 [한반도 관계 남북한 한국인은 무차별로 죽여야 한다]는 등의 잔인하기 그지없는 협박 행위조차 보였으나 그 곳에 있던 경찰들도 그들의 무차별 살인 종용의 시위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진정 이것이 인권국가 일본의 한계인가?를 느끼던 중이었다.

우익들은 일본에 한국인 매춘부가 5만 명이 있다며 추방하라는 뜻의 메시지를 담아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3월에 들어서면서 우익들의 반한 시위가 일본의 수치라며 그들의 행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양심적인 움직임이 보였고, 외국인 배척 행위를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전 일본인 변호사연합회 회장이었던 우츠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 변호사를 비롯한 일본인 변호사 12명이 자발적으로 우익들의 조잡스런 행위를 응징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반면 반우익 단체들은 한국과 일본은 친구관계라며 '차별주의자들은 수치. 창피한 걸 알아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필자도 일 때문에 간혹 신오오쿠보에 가지만,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들은 그들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진다고 푸념을 하던 터라 일본 시민들의 이러한 용기있는 움직임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일본에서는 그 전과는 현저히 달라진 한류문화가 범람하게 되는데, 점차 경제 불황의 폐해와 함께 일본 문화의 상실감 초래에 폐쇄감과 초조함에 쫓기는 사회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재특회] 처럼 사회적 불만을 [무조건 한반도 관계자 공격]에 두는 제노포비아 의식은 일본을 국제사회에 오히려 [우익이 판치는 공포의 사회]로 만드는 것임에 시민들도 화가 난 것이다.

게다가 도쿄는 지금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놓고 이미지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말을 바꾸자면 우익들의 무분별한 행위가 되려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고, 도쿄를 무질서한 도시로 국제 사회에 낙인 찍히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첨단 과학이나 문화적 향유를 즐긴 사람들이 역행을 하는 법은 거의 없다. 그렇기에 긍정적으로 한류 문화의 좋은 내용은 받아들이고, 일본도 신선한 문화적 자극을 받고 더욱 분발하여 시너지 효과로 서로의 사회 문화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생산적인 발상이자 시대적 과제가 된다.

지인들이 우츠노미야 변호사 및 관계 변호사들이 일본 경시청에 외국인의 안전 책임을 청원한 내용과 도쿄 변호사회에 신청한 인권 구제 내용을 보내 왔기에 국제인권교육의 담당 교수이기도 한 입장에서 그 전문을 소개하려고 한다.

전문 내용에는 특히 최근의 우익들의 움직임이 알기 쉽게 소개되어 있어서 일본의 재일 동포들이 처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법적 용어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원문 중심의 번역이니 이해를 구한다.

현재 한국에는 약 140만명이, 일본에는 약 200만명의 외국 출신 이주민이 살고 있고, 미국에는 한국인만 약 109만명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이처럼 수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기의 삶터를 찾아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이다. 선택한 사회의 발전과 자신의 삶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정된 국가 운영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상생의 지혜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현명한 사회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대이다.

아래는 우츠노미야 변호사 및 관계 변호사들이 일본 겨시청에 외국인 안전 책임을 청원한 내용과 도쿄 변호사회에 신청한 인권구제 전문 번역이다.

성  명

 

 


1 오늘 우리들은 올 해 2월9일 이후로 4회에 걸쳐서 도쿄도 신쥬쿠구 신오오쿠보 지역에서 행해 온 외국인 배척 데모의 실태를 감안하여 앞으로 주변 지역에 거주, 근무, 영업하는 외국인의 생명신체, 재산, 영업 등의 중대한 법익(법적 이익) 침해로 발전할 현실적 위험성을 우려하여 경찰 당국에 적절한 행정 경찰 활동을 행할 것을 신청하였다.

 

 


2 외국인 배척을 위한「증오의 연설(hate speech)」이라고는 하지만 공권력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에 길을 트게 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의 자유 옹호 입장에 선 입론(이론적 입장)이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언동은 그렇게 수수방관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단계에 달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사태를 방치하면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공격이 가해질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유럽의 역사에 비춰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 또, 유태인에 대한 증오와 공격에 의해 과도한 내셔널리즘을 선동하고, 그 것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괴멸을 초래한 히틀러와 나치즘의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여기 일본의 현재의 전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들은 당면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해 긴급히 행동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언론과,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행로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하는 바이다.

 

 

 


5 또한 상기의 집단 행진이나 주변에 대한 선전 활동에 있어서 일반 형벌법규에 명백히 위반한 범죄행위를 현인 확인했을 때는 당해 실행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해당 행위자와 배후에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책임추급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행할 것을 언명(言明)한다.

 

 

 


2013년3월29일

 

 

 


 변호사 우츠노미야 겐지(宇都宮 健児)

 

 

 


 변호사 사와후지 토우이치로(澤藤 統一郎)

 

 

 


변호사 아즈사와 가즈유키(梓澤 和幸)
변호사 나카야마 다케토시(中山 武敏)

 

 

 


변호사 가이도 유우이치(海渡 雄一)
 변호사 나카가와 시게노리(中川 重德)
변호사 와타나베 쇼우고(渡邉 彰悟)
변호사 스기우라 히토미(杉浦 ひとみ)
변호사 은 융기(殷 勇基)
변호사 감바라 하지메(神原 元)
변호사 다바 아키오(田場 暁生)
변호사 나카가와 료우(中川 亮)

 

 

 


 

 

 


………………………………………………………………………………………………………………………………………………….

 

 

 


 

 

 


 

 

 


신 청 서

 

 

 


2013년3월29일

 

 

 


도쿄도 공안위원회 귀하
경시청 경시총감 전(警視庁警視総監 殿)

 

 

 



변호사 우츠노미야 겐지(宇都宮 健児)

 

 

 


 변호사 사와후지 토이치로(澤藤 統一郎)

 

 


변호사 아즈사와 가즈유키(梓澤 和幸)
변호사 나카야마 다케토시(中山 武敏)

 

 

 


변호사 가이도 유우이치(海渡 雄一)
 변호사 나카가와 시게노리(中川 重德)
변호사 와타나베 쇼우고(渡邉 彰悟)
변호사 스기우라 히토미(杉浦 ひとみ)
변호사 은 융기(殷 勇基)
변호사 감바라 하지메(神原 元)
변호사 다바 아키오(田場 暁生)
변호사 나카가와 료우(中川 亮)

 

 

 


연락처
도쿄도 치요타쿠 간다스다쵸(東京都千代田区神田須田町)1-3 NA빌딩 4층
도쿄 치요타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즈사와 가즈유키(梓澤 和幸) 
전화 03-3255-8877
FAX 03―3255-8877

 

 

 


신청 취지

 

 

 


도쿄도 신쥬쿠구 신오오쿠보 지역에서 행해진 외국인 배격(배척과 공격) 데모에 있어서 신오오쿠보 지역에 거주 영업하는 한국인, 조선인, 중국인 외 재일 외국인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의 告知, 주거 침입, 위력업무방해 등 관계자의 생명신체, 재산, 영업에 대한 현저하게 중대한 법익 침해에 있어서 명백하게 현재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계자의 중대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에 기인한 적절한 행정 경찰 활동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 이유

 

 

 


1 2013년2월9일、10일、17일、3월17일에 행해진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하「재특회」라 함。)에 의한 집단 행진에 있어서、「죽여라 죽여라 조선인」、「한국=적、그러므로 죽여라」、「조선 불태워라, 우리는 서울 거리를 불바다로 만들것이다」등의 참가자의 구호가 있었고, 푯말이 들려져 있었다(수행/게출). 또한 참가자 속에는 도로변의 재일 외국인 경영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국인은 나가라」등의 행위를 하는 자도 있었다.

 

 

 


2 이러한 행위에 의해, 부근의 재일 외국인은 생명 신체의 위험을 느끼고,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적지 않다.

 

 

 


3 게다가 이상한 외국인 배격의 표현이나 협박문언으로 볼 수 있는 언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근의 재일 외국인 경영의 음식점, 기념품점 등의 매상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4 종전의 데모에 있어서는 일부에 협박, 위력업무방해 등의 행위나 그 실행 행위 직전의 행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적절한 경고, 제지가 행해졌다고는 하기 어렵다.

 

 

 


5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 배격 운동에 대하여 사회의 바람직한 대응이 행해지지 않았던 이유로 외국인이 생명을 뺏기고, 또한 방화 등 중대한 범죄로 발전한 것도 명기되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건만, 경찰의 대응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사회의 비판적 언론의 발전도 또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태를 우려하여 우리들은 법률가로서 여기에 앞에 기록한 취지의 신청을 행하고, 또한 오늘 이 것을 발표하여 다방면의 관심을 호소하는 바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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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구제 신청서

 

 

 


2013년3월29일

 

 

 


도쿄변호사회 회장 전(殿)

 

 

 



신청인 변호사 우츠노미야 겐지(宇都宮 健児)
신청인 변호사 사와후지 토우이치로(澤藤 統一郎)
신청인 아즈사와 가즈유키(梓澤 和幸)
외 9명

 

 

 



신청인들의 표시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 참조

 

 

 


우편번호 100-8929
도쿄도 치요타쿠 가스미가세키2쵸메1-1
상대방 경시청 경시총감             

 

 

 


신청 취지

 

 

 


  상대방(귀하)은 도쿄도 신쥬쿠구 신오오쿠보 지역에서 행해진 외국인 배격 데모에 있어서 신오오쿠보 지역에 거주 영업하는 한국인, 조선인, 중국인 외 재일 외국인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의 告知, 주거 침입, 위력업무방해 등 관계자의 생명신체, 재산, 영업에 대한 현저하게 중대한 법익 침해에 있어서 명백하게 현재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계자의 중대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에 기인한 적절한 행정 경찰 활동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 이유

 

 

 


       
1 신청 개요

 

 

 


   본 신청은 2013년2월9일,10일,17일,3월17일에 행해진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하「재특회」라고 함。)에 의한 집단행위에 있어서, 「죽여라 죽여라 조선인」、「한국=적、그러므로 죽여라」、「조선 불태워라, 우리는 서울 거리를 불바다로 만들것이다」등의 참가자의 구호가 있었고, 같은 취지의 푯말이 들려져 있었다(수행/게출). 또한 도로변의 보행자나 점포의 점원에게 욕을 퍼붓고 위험한 상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적절한 행정경찰활동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1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및「행동하는 보수운동」의 성격

 

 

 


(1) 재특회는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을 칭하여, 2007년1월20일 경,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 본명은 다카다 마코토:高田誠)를 회장으로 설립하였다.

 

 

 


(2) 동회의 홈페이지(갑1)에 의하면, “재일특권”이란 「무엇보다 특별영주자격」으로서,「1991년에 시행된 입관특례법을 근거로, 구일본국민이었던 한국인이나 조선인등을 대상으로 주어진 특권」이라는 점에서, 고로 동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이나 조선 국적의 사람들이나 한(조선)반도에 뿌리를 가진 일본인(이하, 「재일 코리안」이라고 함。)을 비난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이 된다.

 

 

 


동 단체는 상기 목적을 위해 각지에서 가두선전활동이나 데모를 행해왔는데, 그 때마다 「조선인을 죽여라」「바퀴벌레」「패서 쫓아내라」「조선인은 똥을 먹어라」 등의 지저분한 hate speech(폭력과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을 수반한 언론)를 계속 사용하였다.

 

 

 


(3) 동회는 2009년12월4일에는 교토시 남구에 있는 교토 조선제1초등학교 교문앞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 이 딴 것은 학교가 아니다」는 등의 욕설을 약 1시간에 걸쳐서 학교를 향해 퍼붓는 등의 사건을 일으켰다.

 

 

 


또, 동 회는 2010년4월14일에는 도쿠시마켄 교조사무소에 난입하여 「조선인 개」「이봐, 비국민」등 트랜지스트 확성기를 사용하여 외치는 사건(도쿠시마 사건;徳島事件)을 일으키고 있다.
 교토사건에 대해서는 10년8월10일, 동회에서 4명의 체포자가 나왔다. 또한 그로부터 1개월 후, 도쿠시마 사건에서는 동회에서 7명의 체포자가 나왔다(이상,「야스다 코이치(安田浩一)저 「네트와 애국」93쪽 이하 참조. 갑2).

 

 

 


(4) 「행동하는 보수운동」이란 재특회와 데모일정 등을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무리의 정치단체라고 생각한다.

 

 

 


 「행동하는 보수운동」이란 표제가 있는 홈페이지의 「행동하는 보수운동의 달력 전국판」에는 후술하는 「신사회 운동」「일본 침략을 용서하지 않는 국민의 모임」「쇼난 순애조・유우상(優さん)」등의 그룹이 이름을 걸고 있다(갑3).

 

 

 


  「행동하는 보수운동의 달력 전국판」의 설명으로는  「이 달력은 재일특권을 용서하지않는 시민의 모임이 관리하는 『행동하는 보수운동』의 활동예정표입니다. 행동하는 보수운동에 찬동하는 단체라면 누구라도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달력 관리 담당자 앞으로 참가신청을 보내 주세요.」라고 적혀있다.
  이 기재에서,「행동하는 보수운동」은 재특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며, 여기에 찬동하는 유상무상의 단체가 함께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하, 「행동하는 보수운동」에 소속한「재특회」,「일본침략을 용서하지 않는 국민의 모임」,「신사회 운동」등의 단체를 총칭하여 「본건단체」로 칭한다.

 

 

 


2 신오오쿠보역 주변의 상황(갑4)

 

 

 


(1) 신오오쿠보역 주변에는 동서로 두 갈래,「쇼쿠안 도오리(職安通り)」라고 불리는 거리와 「오오쿠보 도오리(大久保通り)」로 불리는 거리가 존재한다.
  양쪽 거리 사이에는 남북으로 좁은 골목이 여러 곳에 있고, 가장 번잡한 거리가 「이케멘 도오리(イケメン通り)」라고 칭한다.

 

 

 


(2) 쇼쿠안 도오리 북측, 북신쥬쿠 햐쿠닌쵸(百人町) 내지는 동신쥬쿠까지의 구간에는 한국요리점, 식재점 등이 밀집하여 있다. 또, 오오쿠보 도오리의 북신쥬쿠 1쵸메 내지 오오쿠보 2쵸메 구간에도 한국 요리점, 식재점 등이 밀집하여 있다.
  여기에 신오오쿠보역 주변 및 이케멘 도오리에는 한류스타 상품점이나 한국풍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가 즐비하고, 많은 한류팬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어 있다.

 

 

 


(3) 또, 오오쿠보 도오리에는 중앙교회 기독교(신부가 재일코리안), 일본 복음 루텔교회의 두 개 교회 외, 구립 오오쿠보 초등학교, 구립 가시와기 초등학교, 구립 가시와기 어린이원이 있고, 한적한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다.

 

 

 


3 본건단체에 의한 신오오쿠보역 주변의 데모 실시 상황(갑3)

 

 

 


(1) 2월9일, 재특회 도쿄지부 그 밖의 협찬, 「신사회 운동」이란 단체 주최로 신오오쿠보역 주변에 있어서 「불령선인 추방!한류 박멸 데모in 신오오쿠보」라고 칭하는 데모 행진이 행해졌다.
  2월10일, 「일본 침략을 용서하지 않는 국민의 모임」이란 단체 주최로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북조선은 납치피해자를 즉각 돌려라! in 신쥬쿠」라는 데모 행진이 행해졌다.
  2월17일,「쇼우난 순애조 유우상(湘南純愛組・優さん)」이란 단체 주최로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한국을 다케시마에서 패쫓아내라!in신오오쿠보」라는 데모 행진이 행해졌다.
  게다가 3월17일, 재특회 도쿄지부 주최로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봄의 재특(회)축제 불령선인 추방캠페인 데모 행진in 신오오쿠보」라는 데모 행진이 행해졌다.
  한편, 상기의 「행동하는 보수운동」달력에 따르면 올해 1월12일에도 재특회 도쿄지부 주최로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한류에 일격을! 반일 무죄의 한국을 때려서 짓밟아죽여라 국민대행진in 신오오쿠보」라고 칭하는 데모 행진이 행해졌다.

 

 

 


(2) 이러한 것으로 봐서 재특회 및 그 주변의 「행동하는 보수」그룹은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올 해 들어서 실로 5회(에 걸쳐) 유사한 코스로 데모 행진을 한 것이 된다. 앞에서 논했듯이 신오오쿠보역 주변에는 한국인 요리점이나 「한류」의 가게, 한국 음식재 점포 등, 한국에 관련된 상점이 많고, 재특회 및 그 주변의 「행동하는 보수」는 이러한 점포 및 그 손님을 공격대상으로 하여, 소위 「한류」붐에 대한 공격으로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데모를 행한 것이 명확하다.

 

 

 


이 점만을 봐도 신오오쿠보역 주변의 점포가 얼마나 본건단체의 피해를 받았는지가 명료하다.

 

 

 


(3) 올 해 3월31일, 신오오쿠보역 주변에서 신일우회(新日友会),신취황국회(神鷲皇國會)주최, 재특회, 신사회운동 등의 공동 개최로 「특정 아시아 분쇄 신오오쿠보 배해(排害)카니발!!」이라고 칭하는 데모가 예정되어 있다.

 

 

 


4 본건단체에 의한 데모의 문제점

 

 

 


(1) 본건단체에 의한 데모는 지극히 조폭 및 폭력적이고,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며, 무엇보다 신오오쿠보역 주변의 환경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2) 조폭의 언동, hate speech
  재특회를 비롯하여 본건단체는 모두 재일코리안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단체의 데모 참가자는 재일코리안을 공격하기 위해 모두 아래와 같은 언동으로 큰 목소리로 외쳐대며 데모를 행하고 있다(3월16일자 아사히 신문 갑5).
  「조선인을 죽여라!」
  「조선인을 패서 내쫓아라!」
  「조선인을 사살하라!」
  「조선인은 바퀴벌레다!」
  「조선인은 범죄자다!」
  동시에 본건단체의 데모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푯말을 들고 데모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

 

 

 


  「좋은 조선인도 나쁜 조선인도 모두 죽여라」(갑6)
  「한국≠ 악, 한국=적  그러므로 죽여라」(갑7)
  「조선인 목 졸라라, 독 마셔라, 뛰어 내려라」(갑8)
  

 

 

 


이상과 같은 발언 및 푯말은 분명히 상식을 벗어나고 있으며, 우선, 대량살인의 선동은 형법의 소란죄(형법106조), 영업방해는 위력업무방해죄(234조), 보행자나 점원에 대해서 뱉은 발언은 협박죄(형법 222조), 모욕죄(231조)를 구성한다. 또한 형법의 문제를 떠나서도 주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3) 통행상의 위험을 유발하고 폭력적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일
  동 단체의 데모 행진 참가자는 수시로 도로에서 빠져나가 보도로 들어가서 상점이나 보행자와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동대원이나 주위를 에워싸기 위해 보도상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통행인의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

 

 

 


또, 동 단체의 과격한 증오 연설은 당연히 주위의 분노를 사고, 항의하는 자가 살도하고 있다. 한번은 동 단체의 데모에 항의하는 여성이 길에 나와서 경관대에 옴짝 못하고 잡히기도 하고(갑9), 주최자인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 본명은 다카다 마코토;高田誠) 자신이 도로변에서 뱉은 욕설에 격분하여 날뛰다가 경관대에 옴짝도 못하고 잡히는 사태도 있었다(갑10).
  게다가 동 단체는 수시로 도로변을 걷는 시민에게 「어이, 거기 조선인」 등의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적 언질을 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도로변에서는 젊은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반대로 도로변의 시민과 데모 참가자 사이에서 욕설을 주고 받기 시작한 적도 있고, 본건 현장 주변은 인촉즉발 사태가 되어 있다.

 

 

 


이 같이 동 단체의 격한 증오 연설 결과로 신오오쿠보역 주변은 매주 주말이 되면 요란스런 상태가 되어 일부에선 폭력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3 본건신청에 이른 이유

 

 

 


1 위와 같이 재특회에 의한 집단 행진에서 폭력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언동이 행해졌고, 도로변에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의해 부근의 재일 외국인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고 공포감에 싸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2 더구나 이상한 외국인 배격의 표현이나 협박 문언으로 볼 수 있는 언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근의 재일 외국인 경영의 음식점, 기념품점 등의 매상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기존의 데모에 대해서는 일부에 협박, 위력업무방해 등의 행위나 그 실행 행위 직전의 행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적절한 경고, 제지가 행해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3 유럽의 독일, 프랑스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 배격 운동에 대하여 사회의 바람직한 대응이 행해지지 않았던 이유로 외국인이 생명을 뺏기고, 또한 방화 등 중대한 범죄로 발전한 것도 명기되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건만, 경찰의 대응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사회의 비판적 언론의 발전도 또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태를 방치하면 데모의 실시 장소의 도로변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기념품점, 그 종업원, 도로변의 주민, 쇼핑객이나 관광객, 그리고 일반 외국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을 적정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임한 경찰관들이 적절하게 경고를 발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적 행위에 대한 제지를 행하여야만 한다.

 

 

 


4 결론

 

 

 


  따라서 데모가 통과하는 도로변의 점포, 주민, 손님, 일반 관광객(우선 재일코리안의 속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르른 것이다.

 

 

 


이상.

 

 

 


증거방법

 

 

 


갑1 재특회 홈페이지
갑2 「네트와 애국」(추매 예정)
갑3 「행동하는 보수」홈페이지
갑4 신오오쿠보역 지도
갑5 신문기사
갑6 사진
갑7 사진
갑8 사진
갑9 사진
갑10 사진

 

 

 


신 청 인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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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