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인천터미널 부지 획득에 의혹
롯데쇼핑, 인천터미널 부지 획득에 의혹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3.04.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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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롯데에 이득 줬다고 주장, 금품제공 의혹도 받고 있어
지난 1월 30일 롯데쇼핑이 100% 투자해 설립한 롯데인천개발이 인천 터미널 부지를 획득한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간의 밀약과 로비가 있었다는 설이 나도는 가운데 인천 터미널 부지를 놓고 경쟁했던 신세계 측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에서도 현재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터미널 매각을 놓고 신세계는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을 롯데쇼핑에 넘긴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한 다음 달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째 가처분신청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을 수의로 매각하지 말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수 추진을 강행했고 결국 인천터미널 부지 획득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양측의 ‘밀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각 방식이 공개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부터가 미스터리”라며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갔으리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매매계약 가처분 신청을 한 신세계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수익계약을 얻는데는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인천시가 신세계 등 다른 회사를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천시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기업은 외국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인 롯데가 받았다.

인천시는 재정 적자를 위해 계약을 강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세계와 롯데가 매각경쟁을 벌일 경우 매각금액이 1조원까지 육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통상 매매계약 때에 체결하는 '배액상환'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이들의 계약이 명백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투자약정서는 우선협상의 지위를 준 약정서에 불과하며, 구체적 매각 조건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제가 된 롯데쇼핑 측은 “당초 인천시가 신세계에 매각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롯데쇼핑 측에서 계약 을 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롯데 측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홍보실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청 내부에서는 인천시 고위공무원의 부인인 A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안팎에서 A씨의 ‘치맛바람’은 유명하다”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A씨를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롯데쇼핑이 A씨에게 건넨 롯데상품권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약 금품이 오고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