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 보행자 걷기 편해진다
중구, 명동 보행자 걷기 편해진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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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개 노점상 130개로 대폭 축소키로

명동길을 걷다보면 빽빽한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함을 겪어 본 시민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명동내 270개가 넘는 노정상을 130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노점 구간도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등으로 한정된다.

▲명동 노점상이 도로 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객과 쇼핑객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중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명동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추진에 들어갔다.

구는 장기적으로는 노점을 완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하고,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즉 관광객들이 편하게 걸으며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노점 축소와 재배치하는 것이 주 뼈대다.

명동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의 74.5%인 년간 685만명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이다. 그런데 좁은 길마다 노점이 과밀하게 점유하고 있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의 보행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변 상가의 고객이 출입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가 영업에도 극심하게 지장을 줘 명동지역 상인들과 노점상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수십년간 지속되었다. 또한 쇼핑객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한 바도 있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노점상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끌어낸 기본 원칙에 노점상들이 적극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점 운영 기본원칙은 ▷노점의 기득권 배제, 한시적 순환운영(공공성 강화) ▷노점실명제 실시 ▷지정된 장소에서 노점 운영 ▷노점 규격 축소하여 통행인의 안전 보행 공간과 개방감 확보 ▷위조상품 판매금지,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금지 ▷노점상 재산조회 ▷노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 사진과 실명판 부착 등이다.

그리고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명례방길, 1번가 등 구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노점을 허용한다.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통행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명동 노점 운영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노점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 일부 노점에 대해 1년 연장한다. 노점상 재산조회 결과 적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전대운영, 노점실명제를 위반하는 등 노점운영원칙을 위반하는 노점은 강제 퇴출한다.

퇴출한 장소에는 국내 최초로 청년실업자 또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생활자활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2년 운영기간 만료 후 퇴출되는 노점의 경우에도 서민 자활기반 확충 장소로 순환 활용키로 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관광특구내 노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노점 휴무제를 통해 명동 나이트페스티벌, 명동예술축제 등 문화와 예술이 가득찬 거리로 조성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