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문화융성 시금석 될까?
문화기본법, 문화융성 시금석 될까?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5.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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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장실 의원, ‘문화기본법제정과 문화융성’ 세미나 열어
“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 문화격차를 해소, 국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문화적 바탕 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창조성이 우리 문화유산과 만나 한류의 세계화는 더욱 진작될 것"

 

문화생산자는 물론 문화소비자측면의 지원확대를 통한 종합적 문화발전 방안이 추진된다.또한 국민들의 문화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국가가 이를 책임지도록 5년마다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는 선진국형 문화발전계획이 모색된다.

김장실 새누리당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부관계자를 비롯 관련 국회의원 및 문화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출범에 걸맞은 문화진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는 ◇문화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체계와 그 의미 문화관광연구원의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으며 토론자로 고 정 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 세 훈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 정 화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문화부 ◇ 이 춘 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 김 정 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세미나의 발제 내용과 토론을 요약 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김장실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심 국정 과제로 국민행복, 경제부흥과 함께 문화융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히고 “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문화적 바탕 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창조성이 우리 문화유산과 만나 한류의 세계화는 더욱 진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문화융성은 문화산업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진흥 쪽에 치우쳐져 있어,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 구현에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이법에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법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국가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화기본법' 세미나에서 김장실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체계와 그 의미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및 목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은 유엔, 유네스코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의제이다.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1948년)에서 최초로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A규약)을 통해 ‘문화적 권리’의 내용 구체화 했다.국내적으로는 2006년 ‘문화헌장’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박근혜정부 국정 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책 중심의 협의의 ‘문화행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의의 ‘문화정책’필요하다. 국가의 경제 발전을 중심에 놓던 ‘경제중심주의’에서 국민의 행복 실현을 중심에 놓는‘인간중심주의’로 전환되는 국정 기조에 맞추어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이 아닌 문화적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템 개발 및 사업 시행 중심의 문화정책을 종합화, 체계화하여 국가와 사회 전반의문화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추진 체계 필요하며 정책 추진 주체, 대상, 조직, 사업의 근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문화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2. 문화기본법 제정 방향 및 의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내재된 ‘문화적권리’를 세계인권선언 및 사회권 규약(A규약)의 수준으로 구체화, 국민이 누려야할 ‘문화적 권리’를 선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헌법을 보완하고 다른 문화관련 법률에서도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문화를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들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개념으로 인식한다.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나아가 문화적 삶, 문화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되도록 한다. 문화관광부 소관 업무의 법체계 정비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체 차원의 문화진흥 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지향한다.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의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기본법으로서 구체적인정책 실행 방안은 개별법에 이관하고, 또한 법의 조기 제정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사항으로 조문을 최소화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다른 입법 활동을 고려하여 조문 구성한다.


3. 문화기본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총3장 1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한다. 제1장은 총칙(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으로 문화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체계와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제2장은 문화 진흥 등 문화정책의 추진(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문화인력의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개발 등), 제3장 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제4조, 제5조)- 국민들은 문화의 창조자이면서 소비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가 법률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에 대한 포괄적 의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 진흥시책의 추진 의무,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계획 및 정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

 □ 문화의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 규정(제8조)- 문화유산, 국어, 문화예술, 문화산업의 진흥을 포괄하며,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문화복지의 증진, 여가문화의 활성화, 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 문화교육의 활성화, 국제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활성화,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등 규정

□ 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도화(제13조)- 매 5년마다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 하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수립하도록 하여, 문화진흥계획을 국정 전 분야에 미치도록 한다.

토론
◇ 고 정 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경제성장을 위해 몰입하다보니 문화가 자생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총지출 중에서 레저오락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약 2% 이상 적다.  문화는 교육적 목적, 치유적 목적,경제적 목적, 사회통합적 목적, 국가경쟁력 향상의 목적 등 다양하다. 기본법에서의 문화 정의는 자체가 정교하고 목적적합해야 한다. 법안에 나와 있는 문화의 개념은 자칫 문화의 개념을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협소하게 혹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시행상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더구나 기본법에서 문화를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영역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영역, 교육, 복지, 환경, 인권 등을 아우르는 영역, 즉 문화의 가치가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더욱 문화의 개념정립이 중요하다. 추가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첫째 문화개방에 대한 언급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문화의 국제협력 등의 내용은 있지만 문화에 대한 개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제7조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에서 4항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오히려 ‘차별이 있는’ 개념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일반국민들에 대한 문화리터러시의 확대라는 개념이 더 좋을 것 같다. 셋째, 제7조8항의 문화경관이 관리와 조성에 대한 해석에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규제의 성격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시설이 제시간에 완성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오히려 국가적,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제7조 9항의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해석에서 문화교육을 창조경제시대에 문화만이 아니라 문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힐링 교육 등 문화의 응용에 대한 교육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7조 11항의 지역문화에 대한 해석에서도 지역의 순수문화와 전통문화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문화산업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9조의 문화인력의 경우에, 문화인력을 그야말로 전통적인 개념의 문화인력으로만 한정시켰으나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문화를 통한 창의적인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정립도 요구된다. 문화위원회가 설립되면 문화예술위원회와의 업무를 고려하여 역할분담, 거버넌스 체계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 세 훈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적 권리를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로 천명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문화기본법이 의미를 가지려면 제정 필요성이 확인되고 실효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기본법(안)은 제정의 효익(效益)에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화기본법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법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매우 포괄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예컨데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산업기본법, 관광기본법 등과의 조율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것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립된 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 후속 내용없이 한 개 조항으로만 제시됨으로써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법률 세부 내용에서도  기본법(안)에서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과 유사하면서 용어상 차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이 있소 혼란의 여지가 많다. 법 제정을 촉박한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

◇ 김 정 화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문화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으로 이해되는 발전이 아니라 지적,감성적, 윤리적, 정신적 존재를 더욱 만족한 것으로 이루어주는 발전의 근저를 이루는 것이다. 문화의 생산과 향유라는 측면에서도 문화는 더 이상 생산-유통-소비의 선형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생산-파급-수용과 전달-소비와 참여의 단계가 순환구조를 이루며 중간에 언제라도 창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자체가 문화가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로 문화향유권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가능성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문화의 생산자와 수요자의 장벽이 점차 없어지고 생산과 소비, 재창조와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며 분야간 융합이 창조의 원동력이 된 현 시대에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 정책은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질문 또한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문화다양성 개념도 국내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개념으로 국한하는 것도 디지털 환경이 제공하는 글로벌 세계관과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근간으로서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의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도래로 문화를 창조하고 평가하고 교육하는 일상적인 환경 자체를 새로이 조성됐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가 야기하는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있는 큰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문화기본법에도 디지털 시대의 문화가 갖고 있는 새로운 환경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화생태계의 다각적인변화를 반영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만 할 것이다.

◇ 이 춘 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문화계의 숙원과제였던 문화기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토론장으로 나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그러나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관련 법령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 라는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던 정책 추진 주체, 대상, 조직, 사업의 근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분야의 총괄적인 내용을 수렴하기보다는 문화정책계획과 추진 내용만으로 한정되어있어 문화기본법의 모양을 갖추기 보다는 정책의 추진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책무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화향유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과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문화에 대한 자율성 보장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개념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 정책원칙, 개인의 문화적 역량확대, 문화적 역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체계를 담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화된 법조항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제2장 문화진흥 등 문화정책의 추진과 제3장 문화진흥계획의 순서를 바꾸었으면 한다. 현재 제안된 조문은 국가가 문화진흥을 위해 5년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논리적 순서를 따랐으면 한다. 제안된 제3장 문화진흥계획을 뒷받침해 줄 주체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소속 또는 국무총리소속의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하며,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추진체계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문화기본권의 중요한 개념인 문화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할 구체적 조항이 없다. 문화진흥 시책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본법안으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단체 등의 육성, 문화시설의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였으면 한다.

◇ 김 정 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무역 규모 1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등 경제강국에 진입했지만, 행복지수로 표현되는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24위(34개국 중, 2011년)이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의 핵심요소로서, 사회적 의제들을 해결할 해법이자 원리로서 ‘문화의 가치’에 주목 한다. 국정 운영 기조로서의 문화융성은 단순한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를 넘어선 경제와 사회 발전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문화융성’은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며 정신적, 정서적 만족의 충족을 통한 문화중산층 양성에 중점은 둔다. 무엇보다, 문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기존의 문화예술 등 일정 분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 등은 문화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문화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시책과 더불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확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실제 문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진흥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책으로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와 개발, 문화의 날,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문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은 문체부 차원을 넘어서 범 정부 차원의 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흩어져 있는 문화 관련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