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려
누구나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 열려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3.06.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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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국민이용 위한 창조자산으로서 개방 확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보고서나 사진, 영상, DB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정부3.0 정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공저작물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돼 국민이 이용하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별도로 허락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 방안이 수립된다.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해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토록 해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를 포함해 국민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권 권리처리 및 이용 방안’을 추진한다.

기본 원칙은 정보 보안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양도받아 비공개하되, 민간이용 활성화가 바람직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창작자 중에서 저작물을 본래 목적에 맞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에 저작권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 발주 저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고, 창작된 저작물에 기반한 또 다른 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유형별 권리처리 방안에 따르면, 홍보물과 같이 국민에게 폭 넓은 보급이 필요한 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되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후속 이용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 등을 위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공공기관과 공동소유 한다.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 공공기관과 창작자가 비용을 분담해 제작한 경우, 양측이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고, 상호 자유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별 처리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더욱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 계약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는 공공저작물이 국민에게 폭 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를 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보급토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보 개방 시 공공누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공누리’는 별도 이용허락 없이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라이센스로, 공공기관은 보다 손쉽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고 국민은 보다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다.

문화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으며,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그간 저작권 문제로 방치되었던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산으로 창조경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