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 권지윤 기자
  • 승인 2013.07.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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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분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방송촬영 환경 개선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2010년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및 2011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분야별 특별 팀(T/F)의 구성, 운영 및 수차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이는 최근까지의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기준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건실한 제작사 선정 및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상황을 보아 표준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표준계약서는 외주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가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계약서’도 함께 제정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작비 지급·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도록 했다.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명 ‘쪽대본’ 문제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장기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해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당한 사용료를 합의하여 지급해야 한다. 기타 권리귀속 관계의 처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