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전시복제품 제작’ 등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제도 도입
‘공인 전시복제품 제작’ 등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제도 도입
  • 권지윤 기자
  • 승인 2013.08.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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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외반출 계기로 제도 개선 추진

문화재청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국외반출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민족문화 보존과 문화자존을 중시하는 국내정서와 대표국보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문화재청은 우리의 대표 문화재인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여러 국외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질적 피로를 갖게 돼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과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의 장기간 다량문화재 반출에 대한 자제 권고, 관계전문가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29일 국외반출 불가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중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포장과 운송과정에서 전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하는 조건으로 간곡히 재요청해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국외전시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 확대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고, 국제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국외반출 요청을 수용하게 됐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국외전시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허가관청인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반출 대상 문화재를 미리 선정하고 국외전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총 8회에 걸쳐 약 3,000일간 국외에 반출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우려, 물질피로, 전시 효율, 안전 확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다량으로 장기간 국외 반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국외반출을 계기로 문화재청은 그간의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한번 훼손되면 대체 불가한 국가 중요문화재는 충분한 연구와 국외 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해 ‘공인 전시복제품 제도(가칭)’를 도입해 국외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인복제품 제작 대상 문화재 선정과 세부 제작기준, 복제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같이 중요한 국가문화재가 충분한 검토와 상태 점검 없이 장기간 국외 전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반출 횟수가 많은 문화재는 허가를 제한하고, 문화재 재질과 특성에 따라 국외전시 기간을 특정 하는 등 우리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국외반출 신청된 문화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인 이상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국외반출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시행해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일 체결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해 국외 전시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의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 유기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국외반출 허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국외반출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융성의 원천인 문화재 관련 사안을 다룰 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최선의 안정적인 보호·보존과 우리 문화의 국외홍보를 통한 우호협력의 비교 평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모든 관련 절차가 생산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