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떡볶이ㆍ 족발골목 빌딩으로 리모델링 될까?
신당동 떡볶이ㆍ 족발골목 빌딩으로 리모델링 될까?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10.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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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 30% 범위내에서 증축 가능

도심의 뷰를 감상하며 족발과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것 같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신당동 떡볶이골목 인근과 장충동 등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증축을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중구는 지난 21일 서울시에 이 지역을 포함한 5곳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지역은 ▶묵정공원 일대(충무로5가 90-4 일대) ▶성안마을(광희동2가 160 일대) ▶서애길류성룡터(필동2가 51-1 일대) ▶남소영길(장충동1가 59-2 일대) ▶신당동 떡볶이골목(신당동 302-4 일대) 등 5곳 26만3천499 평방미터다.

묵정공원 일대는 중부시장을 포함하고, 남소영길은 장충동 족발골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6월28일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열람공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 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단열시공), 자치구 정책에 부합되는 사항을 건축계획에 반영할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전까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체 건축물이 1천635개동(건축물대장 기준)에 달하나 대부분 15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대다수가 2~5층 이내의 상가 건물이거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건축법령에 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이나 공지 등 현행 건축법령 규정에 맞지 않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구는 이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결정 공고되는 대로 시비를 지원받아 건축디자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새로운 개발이 아닌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서울 도심의 역사 문화 정체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