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4.01.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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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9.5배 크기, 5개 특구에 3.3조 투입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평창 동계올림픽특구가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특구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 최종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27.4㎢(여의도 면적 2.9㎢의 9.5배) 규모로 지정

이날 승인된 평창동계올림픽특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회지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이후에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서 27.4㎢ 규모(여의도 면적 2.9㎢의 9.5배)로 추진된다.

특구 사업은 관광개발과 진흥, 올림픽 지원, 주거·도시경관, 교통·생활 인프라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20년간 총 3조 30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동계올림픽특구는 입지 특성과 보유 자원, 올림픽대회 시의 기능 등에 따라 크게 5개 특구, 11개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구분된다. 특구 개발은 공공과 민간 개발 방식을 병행하여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내 총생산 10조 4683억 원 증가 및 26만 4390명의 고용유발 효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특구의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년간 지역 내 총생산 증가 10조 4683억 원(연평균 5234억 원), 고용유발 효과 26만 4390명(연평균 1만 32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년 가까이 준비한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는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 1단계를 올림픽 개최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특구종합계획이 대회 종료 이후 2032년까지 지속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이날 승인된 특구 사업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관련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원활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설정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장 건설과 특구조성 등의 동계올림픽 준비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감내해온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후속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