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애니메이션산업 법률안 입법 촉구 시위 예정
13일, 애니메이션산업 법률안 입법 촉구 시위 예정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4.02.1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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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모순된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토론회도 열려.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애니메이션 관련 7개 단체 연합이 함께하는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는‘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법 촉구를 위하여 국산애니메이션 대표 캐릭터 40여 종과 함께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시위의 배경에는 한국창작애니메이션은 최근 수년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애니메이션 어워드에서 수상해 오며 그 기획의 성과 역시 인정받아 온 반면, 애니메이션의 모순된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 입법토론회 포스터

 한국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이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때 영세한 제작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사들의 방영권 구매비가 순제작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는 드라마와 같은 다른 장르의 경우 제작비의 60~70%이상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의 의견은 낮은 방영권료는 다시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저작권의 대부분을 양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며 해외공동제작을 추진하며 원저작권과 사업권을 모두 판매하는 결과를 낳는 악순환의 사례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는 어린이 인구의 감소로 인한 시청률 저하와 광고의 부재로, 낮은 비용으로 애니메이션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은 애니메이션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문화산업기금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산업 보호·육성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은 참고가 될 만하다.

 한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이고, 기금의 승인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이번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이런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반 문제 상황에서 연유한다. 법률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기금을 통한 방영권료 현실화방안, 투자자들로부터 창작자 저작권보호방안, 애니메이션에 투자한 기관의 세제혜택 방안 등이 있다.

 한편, 당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공동대표 김재윤·장윤석 의원)과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 학계, 방송사,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3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참고로,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대는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방송통신아동콘텐츠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애니메이션감독프로듀서조합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