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책값 10% 이내에서만 할인 가능
신간 책값 10% 이내에서만 할인 가능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4.04.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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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국회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앞으로 발간 18개월 이내인 신간도서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하며,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합해 판매하되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며, 정가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는 3년마다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외국 선진국(2~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19%에서 15%로 낮추고, 과도한 할인판매 등으로 도서가력 거품 논란이 있던 출판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초등학생 학습참고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출판계와 협력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구입 도서에도 정가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