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 고무정 기자
  • 승인 2014.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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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보유 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

지난 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령·규정 등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1일부터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선택적 개방정책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해 6월 중순에 각 기관에 배포해 공공저작물 관리 방향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과,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들을 제시했다.
업무처리요령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 주요 정책 방향-

▲ 저작권법 24조의2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등 기관별 개방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고지

▲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저작물 중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해 게시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해 자유이용 저작물로 적극 전환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계약 시에 국민들의 자유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 공공저작물로 적극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