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령·규정 등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1일부터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선택적 개방정책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해 6월 중순에 각 기관에 배포해 공공저작물 관리 방향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과,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들을 제시했다.
업무처리요령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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