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에 놓인 비영리 예술단체들
존폐 위기에 놓인 비영리 예술단체들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4.08.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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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지방재정법 재정ㆍ신설에 따른 긴급토론회 열려

▲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는 오는 26일 '지방재정법 재정ㆍ신설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함과 동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오던 최소한의 경상비 조차도 중단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한데서 비롯됐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 100만 회원이 넘는 중요 예술단체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대국민 예술문화 서비스를 중단하고 단체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에 비영리 예술문화단체들은 "정부가 이처럼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법률임에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예총을 비롯한 주요 민간 예술단체장과 한국예총의 10개 회원협회장, 136개 전국예총 지회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문제 법령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영리 예술단체들의 지원을 일시에 끊는 것은 국민들의 예술향유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각 기관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