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公然음란죄), 공공(公公)음란죄로 죄목 바꿔야
공연(公然음란죄), 공공(公公)음란죄로 죄목 바꿔야
  • 김은균 객원기자(문화평론가)
  • 승인 2014.09.0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예술인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극히 잘못된 단어조합

요즈음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전(前) 제주 지검장 김수창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불거진 공연음란죄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데요. 공연예술을 평생의 업으로 하는 제게는 영 듣기가 거북한 단어로 들립니다.

그런데 공연과 음란죄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묻고 싶습니다.

형법상으로 공연음란죄는 245조에 속하며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풀이한다면 공연음란죄의 공연(公然)은 공공연히의 줄임말이기는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그냥 단어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CCTV에잡힌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진=방송화면캡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음란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바리 맨 정도이며 예전에 공연심의법이 폐지되고 연극 <매춘>등이 외설시비에 휘말렸고 최근에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교수와 여제자>에서 공연음란죄가 우리에게 알려졌었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공연음란죄보다는 공공음란죄나 다중음란죄, 대중음란죄가 더 어법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의 적’이라고 하지 ‘공연의 적’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대입을 해보아도 공연의 개념보다는 공공의 개념이 더 우선시한다고 봅니다. 가령 바바리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 방안에서 옷을 벗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공연음란죄’라는 단어를 ‘공공음란죄’ 혹은 ‘대중음란죄’, ‘다중음란죄’ 라는 말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이를 입법청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직업(職業)’자를 지우기 위해서 돈 몇 푼에 국회의 의원들을 로비하고 법률용어를 개정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너무나 존귀한 공연예술에 음란죄를 붙이는 공연음란죄는 공연예술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극히 잘못된 단어조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도록 방치되었는지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관심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우리 공연예술인들의 입장을 대변해할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인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공연음란죄는 대단히 잘못된 법률용어입니다. 이는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를 ‘공공음란죄’ 혹은 ‘대중음란죄’, ‘다중음란죄’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청원을 할 것입니다. 많이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