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법률 개정해야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법률 개정해야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4.12.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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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문화재 발굴 시 국가 귀속, 개인비용 부담은 부당

 역사문화 유산이 있을 것으로추정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로구 의회(의장 김복동)는 최근 정례회를 통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노섭 의원(운영위원장, 종로 1~4가,이화ㆍ혜화동)의 발의로 결의된 이번 건의안은 특히 조선의 도읍지로서 조선시대 수많은 문화유산이 위치한 종로 주민들은 이 법률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은 받는 동시에 그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로구 의회 박노섭 의원(운영위원장)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로구는 조선 600년 도읍지로서 조선시대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및 서울시 지정 문화재 등 330여개의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종로구 지역 전 지역에 걸쳐 발굴되지 않고 매장돼 있는 역사 유적 및 유물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민이 자신의 땅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곳에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고, 만약 그 곳에 매장문화재가 있다면 다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발굴조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 정도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인 경우(주택건설사업자 시행 공사 제외),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 사업을 위한 시설물, 공장 등 소규모 면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사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닐 경우에 발굴비용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개인이나 건축주,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종로구 의회는 지난 해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2,189억원이었지만 문화재청이 지원한 금액은 겨우 80억원에 불과하며, 소규모 발굴조사일지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발굴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시행자에게는 경제적·시간적으로 추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시행자는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 중 발견된 문화재를 발굴해 보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심지어 불법적인 문화재 파괴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헌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행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 조사하고 발굴한 유물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법적으로 그 소유권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종로구 의회는 이처럼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 지체에 더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자에게 문화재 조사 발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재산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 행위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가 설사 개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고 그 비용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함이 마땅하고 시행자에게 전가시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회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통해, 미국은 문화재 조사 비용을 시행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표조사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민간 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밀 발굴 조사비용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국가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정부는 국민 개인 자신의 재산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매장문화재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소유 토지, 건설 및 공사 현장에서의 매장문화재에 발굴 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재 발견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굴된 유적 및 유물 등 매장문화재에 발굴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발과 복원이 병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셋째,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행위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문화재 발굴의 이익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의 지체에 더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자에게 재산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므로, 국회와 정부는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일부 문화재 전문가는 “종로구 의회의 이같은 건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이 문화재를 멸실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문화재를 지키려는 목적에 더 타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개정 요구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종로구 의회의 이같은 건의가 정부와 국회에 받아들여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