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5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시행
문체부, '2015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시행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5.0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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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등 중소기업 저작권 분쟁 및 활용 문제 개선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각종 저작권 분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저작권 고민 해결이 한층 수월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와 지역의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0명 내외의 변호사, 문화산업 실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등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및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컨설팅한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은 연간 약 100회 정도 실시되며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진흥원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서비스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권역별 지식산업진흥원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양성해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등에 배치한다.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 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및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콘텐츠코리아랩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저작권 문제 상담 제공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사업 또한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리 역량이 높아져 저작권 분쟁이 감소하고,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