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2개 재지정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2개 재지정
  • 박세나 기자
  • 승인 2015.0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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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정은 기존의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는 것이다.

올해 2급 문화예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계명대, 부산대, 대구예술대, 한서대, 중부대, 예원예술대, 호남대, 전남대, 백제예술대 총 12개 대학이다. 교육 분야는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로 총 10개 분야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자격제도다.

이번 교육기관 재지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 이수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축소 개편돼 시행될 것을 고려했다.

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소요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지정 대상을 기존에 지정된 교육기관들로 한정하고, 그 지정기간을 약 1년 정도 연장하는 재지정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들은 지난 2년여간 총 157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와, 자격 취득을 앞둔 교육 이수자 1731명을 배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재지정된 교육기관들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에 힘쓰며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