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한류 콘텐츠, 중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5.0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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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해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콘텐츠 산업계 보호 및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에서는 DVD 무단 복제 방지를 위한 장치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류 확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 관련 권리도 강화된다.

현재까지 우리 방송사들은 중국에서 우리 방송을 녹화해 불법 DVD 등으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방송 신호를 불법으로 잡아 무단 서비스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 금지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허가권'을 통해 사전에 합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한중 FTA 협정문에는 중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시 '권리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저작물에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일단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해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협정문은 저작권 포함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협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중국 내 한류 보호 관련 협정 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 및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영상제작물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범 부처적인 대응이 강화된다. 그동안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있을 때마다 규제 완화를 위해 부처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한중 문화ㆍ방송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한중 정부 문화산업정책협의체’를 구축해 중국의 온라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FTA 협상을 통해 마련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장르의 방송공동제작 근거를 기반으로 양국 간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우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2015년 국고 400억 원 출자/총 2천억 원 규모)를 통해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제작, 스태프의 표준 계약서 확산과 외주제도개선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강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한류 콘텐츠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