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 소속사로부터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당해
윤상현, 전 소속사로부터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당해
  • 박상희 기자
  • 승인 2009.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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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속사 “입장 정리해 발표하겠다”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서 태봉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 윤상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계약 문제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전 소속사 엑스타운은 28일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과 전속계약이 2004년 8월부터 올해 2009년 7월 31일까지였음에도 윤상현은 회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회사에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엑스타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우’의 김순길 변호사는 “엑스타운과 윤상현이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의 제반 비용과 투자 비용의 3배 및 엑스타운과의 계약기간인 2009년 7월 31일까지 얻은 수익금(엑스타운 50%, 윤상현 50%) 50%, 다른 회사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20% 등으로 2009년 7월 24일자로 총 10억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결과에 따라 기타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드라마와 CF 출연료, 음원 수익금 가압류(공탁) 등의 보전처분과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이 신인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32살의 나이임에도 그가 연예인으로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스태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한국판 기무라 타쿠야 등장’ 등의 타이틀 기사를 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인지도와 지명도를 쌓는데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윤상현의 소속사 MGB 측은 “소송에 대해 억울하다”며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조의 여왕’으로 일약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류 스타로도 주목받고 있는 윤상현은 윤은혜, 정일우와 함께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를 통해 다음달 19일 안방극장에 컴백할 예정이다.

서울문화투데이 박상희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