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야구협회 구술시험 불공정 진행 적발, 시정조치
문체부, 대한야구협회 구술시험 불공정 진행 적발, 시정조치
  • 김보림 기자
  • 승인 2015.07.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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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공정성 강화 노력 약속

시험 탈락자 조사 결과 시험 진행 중 불공정 정황 파악
재시험 시행해 39명 추가 합격, 대한체육회·대한야구협회 시정 조치 예정

지난 6월 26일, 응시자 24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5년 ‘야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술 검정 중, 특정 학교 출신자와 민간 연수기관 수료자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를 확인하고, 재시험 시행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야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야구 종목에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필기, 실기·구술, 연수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 자격이다.

2015년 자격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검정기관으로 대한체육회가 지정되었고, 대한체육회는 야구 종목 검정 진행을 대한야구협회에 위임했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세 명이 사전에 제공된 매뉴얼대로 경기 규정과 야구 지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평가하여 응시자가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술시험 탈락자 75명 중 5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명 중 29명(52%)이 사전 매뉴얼과 달리 자격과 관련 없는 특정 민간 연수기관 수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른 질문 없이 탈락이 결정되었다. 7명(13%)은 출신학교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3명(5%)은 심사위원 중 일부가 자리에 없는 상태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나 평가지에는 심사위원 세 명의 평가가 모두 기재되어 탈락이 결정되는 등 구술시험 진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정황이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술시험 탈락자 71명(4명 응시 포기)을 대상으로 7월 16일 재시험을 진행하여 이들 중 39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한 동시에, 시험총괄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에는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 이어 실제 시험을 진행한 대한야구협회는 향후 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이번 불공정 진행은 기관 평가에 반영되어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고려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체육지도자 자격은 체육계의 유일한 국가자격제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선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스포츠 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의지가 단호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여 자격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