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구의 음악칼럼]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②
[정현구의 음악칼럼]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②
  • 정현구 국제문화개발연구원 부원장/코리아 네오 심포&
  • 승인 2015.07.30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현구 국제문화개발연구원 부원장/ 코리아 네오 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2012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간소화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꾀하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조직들이 많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합원 모두에게 개방적인 평등한 소유관계란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에 비해 좀 더 사회적 경제조직의 본질에 가깝고 공동체에 기반을 두어 일정 인원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하자면 안정적으로 사업조직의 목표와 비전에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일부 대중문화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량생산-대량소비’구조가 아닌 다품종 생산물을 ‘취향의 공동체’가 향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일반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개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매개자가 모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욱 효과적이란 입장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 사업조직의 당면한 운영상의 어려움들을 바로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기업 설립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은 활동 목표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와 출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못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른 대안이 뚜렷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생존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제적 현실은 새삼 강조하기가 무안할 정도이다.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미진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궁핍함이 사회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안정적이기는 어렵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당장 그것이 확인된 답은 아닐지언정 그 안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문화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술은 존재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왔다. 이제 예술은 고독한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통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들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의 공공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확산되는 과정 및 방식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며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쓰임새를 새롭게 비추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과 그 가치를 나누는 방식을 고민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기존 공공 문화예술지원이 문화예술 자율성을 공공이란 이름으로 발목 잡아 온 것은 역대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내면에 깔린 국가주의적 편향의 영향이 지대하지만 나라와 체제를 불문하고 공공문화정책에서 자율성의 완벽한 구현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이 예술가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율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