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빨라진다
저작권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빨라진다
  • 김보림 기자
  • 승인 2015.08.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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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이용한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응… 차단 절차 간소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무한도전’ 같은 인기 방송물은 방송이 종료되면 바로 해외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업로드되고, ‘베이○○○○'와 같은 불법 복제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연평해전’, ‘극비수사’ 같은 최신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나고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으로 서비스된 당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되고 있다.

해외 서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 증가… 모바일 유통도 늘어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 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데,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 7월말 현재 72개이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7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달한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외 사이트가 이용된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고, 내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한다. 모바일 유통은 지난해 3억5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한다.

△ 2014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접속 차단 절차 간소화로 처리 기간 4개월 이상→3주 이내 단축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에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침해증거를 수집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 긴 기간이 필요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 처리 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트 차단 대신 처리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하였다. 또한, 내년부터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침해증거 수집도 자동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서버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져야 저작권 보호를 바탕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