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 늘린다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 늘린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5.09.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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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 위한 공연개최, 문체부 후원 지원금도 접대비 포함

[서울문화투데이=이가온 기자]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키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해 추진하는 내용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2016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 법률안(15개)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접대비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추진해 왔던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호텔업 신설, ‘14년 2월 시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도입(’13년 시행),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은영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