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권한 축소 vs. 관장 권한 변함없다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권한 축소 vs. 관장 권한 변함없다는 국립현대미술관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5.10.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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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의 권한은 변함없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해명

‘관장 힘 빼기’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기관장으로서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최종 결재권한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관장 힘 빼기’ 논란의 시발점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주장을 통해 이뤄진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을 문화체육부의 허수아비로 전락시켰다”며 “관장이 공석된 틈을 타 관장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주요 운영 권한을 문화체육부가 파견한 기획운영단장으로 바꿨다”는 주장을 펼쳤다.

▲ 국립현대미술관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 갈무리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한 위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위원회 구성 등의 본질적인 권한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6월 1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미술계 전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며 “관장은 기본운영규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다. 기관장으로서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최종 결재권한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중에 뽑도록 한 것은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장이 위원장이 된 건 2009년 이후로 그 이전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