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로 27만여 농인 언어권 보장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로 27만여 농인 언어권 보장
  • 김승용 인턴기자
  • 승인 2016.01.0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년 발의,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했다.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수어 통역 지원으로 농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 전반적인 농인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14년 말을 기준으로 27만 명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이용, 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됐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청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농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바로 보여 주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농인의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언어 현실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돼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수어 통역 지원을 통해 농인들의 사회 활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언어권에서 농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언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