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연장법안 통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연장법안 통과
  • 김승용 인턴기자
  • 승인 2016.0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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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적 효력 연장에 따라 용적률, 부설주차장 특례 등 종전대로 적용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하여,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번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로 중소업체”라고 밝혔다.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지난 22일에 시행된 「관광진흥법(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이번 「숙박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 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 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