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남해안 개발로 인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7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도내 7개 지역에 걸쳐 지정·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절차를 갖추고 대폭 해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요청을 끈임 없이 받아오던 390㎢(약 118만평)에 대해 2007년 12월부터 해당 시군으로부터 입안 신청을 받았으며 경남도 자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육지부분 390㎢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80㎢(약 85만평)에 대해 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마산시 20.230㎢를 비롯해 통영시 49.930㎢, 사천시 11.452㎢, 거제시 94.733㎢, 고성군 46.542㎢, 남해군 51.720㎢, 하동군 5.590㎢ 등이다.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함으로서 앞으로 개발행위를 완화된 용도지역에 부합되게 할 수 있어 토지 재산권 이용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택 신·증축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어촌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산업단지 유치 및 해양레저, 문화·휴식 공간 조성은 물론 경남을 찾는 관광객 확보 등 남해안발전특별법 시행과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 홍경찬기자 cnk@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