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바다 그린벨트 72% 해제
남해바다 그린벨트 72% 해제
  • 홍경찬 기자
  • 승인 2009.08.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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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발전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관광투자 활성화에 기여

그동안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남해안 개발로 인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75년부터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도내 7개 지역에 걸쳐 지정·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절차를 갖추고 대폭 해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요청을 끈임 없이 받아오던 390㎢(약 118만평)에 대해 2007년 12월부터 해당 시군으로부터 입안 신청을 받았으며 경남도 자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육지부분 390㎢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80㎢(약 85만평)에 대해 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마산시 20.230㎢를 비롯해 통영시 49.930㎢, 사천시 11.452㎢, 거제시 94.733㎢, 고성군 46.542㎢, 남해군 51.720㎢, 하동군 5.590㎢ 등이다.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함으로서 앞으로 개발행위를 완화된 용도지역에 부합되게 할 수 있어 토지 재산권 이용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택 신·증축 및 근린생활시설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어촌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산업단지 유치 및 해양레저, 문화·휴식 공간 조성은 물론 경남을 찾는 관광객 확보 등 남해안발전특별법 시행과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 홍경찬기자 cnk@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