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라호텔 한옥호텔 반려는 '관련법 위반'
서울시, 신라호텔 한옥호텔 반려는 '관련법 위반'
  • 강지원 인턴 기자
  • 승인 2016.0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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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두 차례 심의에 상정돼 보류 된 것

서울시는 호텔신라 장충동한옥호텔 건립 반려보류결정이 과잉 규제라는 언론보도에 2012년과 2015년에 제출된 호텔신라의 한국전통호텔 건립계획(안)이 관련법을 위반해 반려된 것이라며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심의에 상정돼 보류 된 것이다.

호텔신라의 한국전통호텔 건립계획(안)은 지난 20일 개최 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시 최초 한국전통호텔로서 건축 및 교통처리계획 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류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