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 김승용 인턴기자
  • 승인 2016.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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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규정 신설, 시행,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

2월 1일부터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신설됐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란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 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저작권법」 제105조,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단체 승인 신청 → 의견 수렴(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 저작권위원회 심의 → 의견 수렴 → 문체부 승인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기존에 따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를 지급해야 한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