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의 빼딱한 세상 바로보기]대마초 합법화, 과연 남의 일인가?”
[조문호의 빼딱한 세상 바로보기]대마초 합법화, 과연 남의 일인가?”
  • 조문호 사진가
  • 승인 2016.02.29 16:49
  • 댓글 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문호 사진가

지금 세계에서 대마초합법화 바람이 불고 있다. 심지어 미 대선까지 대마초가 이슈다.

미국은 27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와 여가용 대마초를 허용하였고, 심지어 수도 워싱턴 D.C와 콜로라도 주에서도 주민투표를 통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오래전부터 관광용으로 대마초를 허용해 온 네델란드는 물론, 우루과이, 칠레, 카나다 등 세계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해 ‘뉴욕타임스’에서는 논설위원 전체 명의로 된 사설을 통해 “연방차원의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선언했다. 미국 CNN에서는 “요즘은 마리화나를 ‘만약 합법화한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합법화할까’로 쟁점이 옮겨졌다고 했다. 그동안 대마초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에서 살인사건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등 강력범이 많이 감소하였고, 단속에 따른 예산액 절감과 대마 사업에 의한 세수확대,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통계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여야 정치인까지 대마초 합법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대마초 성분이 제약업계의 신약물질로 산업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대마와 관련이 있는 606건의 특허출원 중 309건이 중국기업이라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오래 전부터 대마의 효능에 주목해 지속적으로 연구 해 왔던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대마초를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 50년대 후반만 해도 시골에는 대마초가 흔해 모기를 쫓는 모깃불로도 활용했다.

지금은 길삼 삼는 일부지방에서만 관리재배 되지만, 옛날에는 없어서는 안 될 작물이었다. 입맛이 돋아 식욕이 생기고 천식이나 이뇨, 간질, 진통 등의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서도 유용했다.

그런데 왜 인류에 유용한 약물을 마약으로 분류해 강력한 단속을 했을까?
대마초는 종이, 알콜, 담배 등 미국의 거대 재벌들 음모에 놀아나 마약으로 둔갑한 역사를 갖고 있다. 만약 대마가 여러가지 산업 용도로 활용되었다면 엄청난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득권자들이 그냥 둘리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 놀음에 등 떠밀려 70년도부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도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8%가 됐는데, 1969년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 전에는 18세에서 35세까지의 젊은 층 지지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고르게 지지를 얻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리고 대마의 중독성이 담배의 니코틴보다 약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면서 대마초를 금지하는 이유도 설득력을 잃었다. 대마초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확인된 담배와 술은 버젓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에서 볼 때, 대마초는 보건과 관련된 문제지, 범죄로 다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필자도 70년대 중반 무렵, 부산 에덴공원에서 음악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곳에 미군들이 자주 들락거려 대마초를 얻어 피울 수 있었다. 당시 히피문화의 유입으로 대마가 반전과 평화의 상징이었으며, 음악 감상에는 더할 나위 없었다.

그러나 78년도 교사들의 대마초 흡연사건에 엮여 곤욕을 치루적도 있었다. 부산 대연동의 ‘마약중독자진료소’라 써 붙인, 수용소인지 고문실인지 분간 안 되는 음습한데 끌려 가, 흡연한 친구를 불라며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심지어 코에다 물까지 부어재꼈다. 그렇게 짐승처럼 주물다 결국 구속시켰는데, 그들 말처럼 마약중독자라면 병원에 보내 치료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단속한 경찰 공무원들이, 대마초를 피워대는 아이러니도 엿보았다. 완전 개판이었다.

지난 해 JTBC방송의 ‘비정상회담’에 나온 강용석의원이 대마초이야기에 대화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의 영어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였지만, ‘타일러’가 대마초합법화에 대해 질문하자 “여기까지만 하죠”라며 즉답을 회피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마약이라는 무거운 족쇄에 채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였다.

'금기'는 깨기 어렵다. 일단 금기의 반열에 오르면 이미 근거를 상실한 규정이라도, 맹목적으로 지키려는 일종의 관습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약의 근거가 사라지고 나서도 금기로 남은 규정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적거릴 일은 아니다. 국가나 법 자체가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잘 못된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대마흡연자들이 마약중독자란 중범죄자로 내 몰리고 있다.

이제 안락사에서부터 대마초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우린 잘 못된 법을 바꿀 권리도 있고, 행복을 누릴 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