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미 대사관부지 내 호텔 지을까?
대한항공 송현동 미 대사관부지 내 호텔 지을까?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6.03.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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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교앞 호텔 들어설 수 있도록 ‘관광 진흥법’시행령 개정,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및 관광면세업 신설 등

23일 시행, 학교정화구역내 교육청 학교정화위 심의 없애,  대한항공 ‘미대사관 부지 ’호텔 지을길 열려. 호스텔업 규제완화 관광면세점업 신설, 서울시내 호텔 포화 상태 우려 목소리도

대한항공(한진그룹 조양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경복궁옆 송현동 구 미대사관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던 계획이 그동안 법에 의해 저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호텔 건립이 가능해졌다.

▲ Before(좌측) 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새용됐던 당시의 무성했던 숲. After(우측)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겠다며 무성한 나무들을 모두 잘라낸 모습. 사진제공=한강문화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현행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 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 진 것이다. 그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송현동 미대사관숙소 부지에 호텔 건축 여부를 둘러싼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호텔을 빼고,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던 대항항공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이 주변에는 덕성여중을 비롯 덕성여고와 풍문여고 등 여학교 세 곳이 인접해 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미대사관 부지에 호텔건립을 위해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했으나 패소함으로써 호텔 건립이 물건너 간 듯했다.

▲구 미대사관저 부지 주변에는 덕성여자중학교를 비롯해 덕성여자고등학교, 풍문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한항공이 복합문화단지 ‘K-익스피리언스’ 건립, 발표 때에도 한진그룹 관계자는 호텔건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두고봐야한다”고 뚜렷한 포기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의 주요뼈대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호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된다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해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하며,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문체부는 이에 따라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입지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관광호텔 등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 건립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스텔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 가능하게 됐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 신설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Tax Refund shop)이 관광사업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산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관광 활성화 차원의 법률적 지원과 관리 근거가 미흡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면세산업에서 탈피, 중소 면세기업 육성에도 눈을 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설치 가능

최근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감안해 야영장 시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지난 2월 12일(금)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이 입지하기 좋은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야영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존에 입지한 야영장의 등록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림으로써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호텔 수는 지난해 말 291개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늘어난 객실도 1만6천 개에 이르지만 객실 이용률은 지난  2011년 80.7%에서 점점 줄어 2014년 76.9%, 지난해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숙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