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6.10.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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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사 약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 따라 환불해야,중국남방항공 상대 소송 낸 소비자 승소
▲중국남방항공 홈페이지 캡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항공사의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튿날 156만8천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결제 다음날인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A씨는 바로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대금으로 지급한 156만 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결국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박강민 판사는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박 판사는 이어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권에 관한 대금의 환급의무를 온라인 쇼핑사이트와 연대해 부담한다"며 "A씨에게 항공권 대금인 15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