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성매매' 연루 의원, 1년간 자격정지
중구의회 '성매매' 연루 의원, 1년간 자격정지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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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문ㆍ양동용 의원, 뇌물공여 김기태의원은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해 5대 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터진 ‘성매매 등 향응’을 받은 서울 중구의원들에게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상문 전 의장(61)과 양동용 의원(55)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의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비용을 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의회 김기태 의원(67)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김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매매가 이뤄진 마사지 업소 주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지방의원이라는 신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의원과 양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먼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다.

심 전 의장과 양 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면 1년 동안 공직에 진출할 수 없고,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한 편 이번 사건은 심 전 의장과 양 의원이 지난해 5월 중순 전남 목포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김의원과 술을 마시던 중 '김 의원이 의장이 되도록 돕겠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의 신용카드로 성매매를 비용을 결제하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